온라인 신청·상담 폭주로 2주 앞당겨 실시 2주간 5부제 운영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7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던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2일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오는 22일로 앞당겨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시작했다.

각 관할센터는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중이다. 그러나 접수건과 상담이 예상을 웃돌면서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됐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번 현장접수 대응을 위해 상담창구를 2개에서 5개로 늘릴 방침이다. 단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신청인은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 상담이 줄을 이었다"며 "다음주 창구가 열리면 현장접수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보이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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