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결국 청주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대상으로 묶였다. 대전시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고, 청주시 동(洞)지역 및 오송·오창과 대전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들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심상치않은 가격 급등이 벌어지면서 규제가 예상됐던 지역들이다. 관련업계 등 시장의 반응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도 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게 됐다.

6·17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주택시장 관리방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자금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과 전셋값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갭투자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대상을 충청권으로 넓히면서 지난해말부터 대전과 청주의 아파트 값이 요동을 쳤다.

이번 대책으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비율 하향 등 자금조달 차단과 세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전입규정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 당연히 외지인 등 투기세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가격상승을 염두에 둔 지역내 투기성 투자도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게 정부의 예상이다. 이에 대한 효과는 이미 수도권에서 입증된 바 있다.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투기대상이 번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동반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요즈음 대전과 청주의 집값 상승은 비정상적이었다. 대전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으며 오창 등은 수개월새 50% 넘게 오르는 등 그야말로 과열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른 투기수요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들 규제대상과 인접한 천안·아산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풍선효과에 따른 대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부르는 셈이다.

이미 거품이 낀 주택가격의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개발호재가 있다면 거래 가뭄이 가격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돈 줄이 마르면서 신규계약 포기 등 청약시장은 지금도 혼란하다. 이런 추세라면 결국 자금 여유가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짐을 뜻한다. 이번 방안은 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거듭된 규제에도 투기는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이 아닌 단발성 대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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