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의 실시계획인가가 오는 19일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시는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구룡 ▶홍골 ▶영운 공원 8곳에 민간업자가 자본을 들여 30% 미만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여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하는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적굴, 잠두봉, 원봉공원 3곳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매봉(6월 5일)과 월명·구룡(6월 12일)은 실시계획인가가 났다.

나머지 홍골·영운 공원 2곳도 19일 고시되면 모든 실시계획인가는 마무리된다.

각 공원 사업 시행자는 토지 매입비용 예치 시점에 맞춰 해당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작업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토지 보상은 연말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예산 3천315억원을 아끼고, 공원 128만㎡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공원은 오는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된다. 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38곳이 실효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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