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과정 HUG심사 강화 등 추가적 규제
HUG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 있는 지역 포함"

충청권 일부 아파트 값이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른 충북 청주와 대전광역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 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에는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 등도 포함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HUG의 심사가 강화되는 등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했다"며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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