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위해 차량 운행 중 소방차가 접근해 오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 상황 초기 1분 1초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특히 화재의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분이 지나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소방차 출동 시 정확한 양보 요령으로는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해야 한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들을 규제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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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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