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대처·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과수화상병 농가 '시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19일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의 매몰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농가들과 환담했다.
김 청장은 이날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황인혁(53) 씨의 과수원을 방문해 매몰작업을 지켜본 뒤 피해농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이명박 정부시절 농촌진흥청을 없애려고 할 때 농업인들이 살리자고 앞장섰는데 (농촌진흥청이)보상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과수농가에게)턱없이 불리하게 고쳐 서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청장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적용한 보상기준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여러군데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보상기준을)고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농업인은 "지난해에는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후 최소한 열흘 이내에는 매몰처리가 모두 완료됐지만 올해는 의심신고 후 매몰까지 20여 일 이상이나 걸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그나마 피해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매몰처리를 했기에 망정이지 행정기관은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초기에는 농촌진흥청과 충북도 농업기술원,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손발이 맞지 않아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매몰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청장과 면담해 이런 내용을 건의한지 보름이나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문제"라며 "과수화상병을 국가가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흙은 객토라도 하면 되지만 덕시설(과수 밀식재배시 태풍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우는 지주) 등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보상에서 배려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보상단가 계산시 기본적인 평균시설비는 모두 포함시킨 것이지만 다만 매몰 후 3년 정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창고와 기계 등은 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대신 생계안정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 출신 이종배 의원을 만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피해농가들과 ▶추석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예산 당국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생계안정자금 반영을 위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 등을 약속했다.
또 "과수화상병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때 피해농가 대표들을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