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대처·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과수화상병 농가 '시름'

김경규 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매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경규 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매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19일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의 매몰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농가들과 환담했다.

김 청장은 이날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황인혁(53) 씨의 과수원을 방문해 매몰작업을 지켜본 뒤 피해농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이명박 정부시절 농촌진흥청을 없애려고 할 때 농업인들이 살리자고 앞장섰는데 (농촌진흥청이)보상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과수농가에게)턱없이 불리하게 고쳐 서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청장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적용한 보상기준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여러군데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보상기준을)고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농업인은 "지난해에는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후 최소한 열흘 이내에는 매몰처리가 모두 완료됐지만 올해는 의심신고 후 매몰까지 20여 일 이상이나 걸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그나마 피해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매몰처리를 했기에 망정이지 행정기관은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초기에는 농촌진흥청과 충북도 농업기술원,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손발이 맞지 않아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매몰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규 청장이 피해 농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규 청장이 피해 농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청장과 면담해 이런 내용을 건의한지 보름이나 지났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문제"라며 "과수화상병을 국가가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흙은 객토라도 하면 되지만 덕시설(과수 밀식재배시 태풍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우는 지주) 등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보상에서 배려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보상단가 계산시 기본적인 평균시설비는 모두 포함시킨 것이지만 다만 매몰 후 3년 정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창고와 기계 등은 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대신 생계안정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 출신 이종배 의원을 만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피해농가들과 ▶추석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예산 당국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생계안정자금 반영을 위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 등을 약속했다.

또 "과수화상병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때 피해농가 대표들을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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