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및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쟁점이 된 만큼 기부금 및 회계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시정 지시사항 이행실태, 목적사업 수행 등 운영 전반, 장학사업 등에 수혜자를 한정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는 물론 관할 세무서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 본연의 목적사업을 청렴하게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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