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독극물이 담긴 생수병을 승용차에 나뒀다가 이를 알지 못한 사람이 물인 줄 알고 마시고 숨졌다면 보관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법원은 독극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보관자에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도금업을 하는 A(47)씨는 맹독성 물질인 청화금가리를 생수병에 담은 뒤 평소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했다. 무색인 청화금가리는 도금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43)씨는 지난해 2월 23일 A씨 차량에 탑승했다가 생수병에 담긴 청화금가리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생수병에는 생수 상표가 붙어 있었고, 독극물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은 등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청화금가리의 특성상 위험물질로 표시하지 않으면 누군가 무심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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