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시 6개월 내 전입 리스크… 실거주 목적 매매·투기해석 지나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주시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담보대출 등 일부 규제 강화를 완화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호재로 매수 문의가 쇄도했던 오창지역의 경우 발표 후 거래가 끊겼다.

성사 단계까지 왔던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문의도 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창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9㎡)가 올해 초보다 1억원 이상 오른 4억2천2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발표 며칠만에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됐으며 급매물 반응도 좋지 않다"며 "거래중이던 계약도 파기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시장 흐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제한과 세제 혜택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전매제한 등의 각종 페널티가 주어진다.

특히 시민들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제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것이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 대부분 전세를 살다가 집을 매수한 뒤 나중에 돈이 모아질 때 입주하는 방법을 흔히 이용하고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진행한 것을 투기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45)씨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뒤 목돈을 모아서 내년 입주하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면서 "아이들 학교 등 입지가 좋은 곳을 많이 알아봤는데 규제 강화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획했던 내집마련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36)씨는 "살 집도 다 알아봤고 계약과 대출 신청만 남았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란 폭탄을 맞았다"며 "70%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미처 접수를 못했다. 규제대로라면 이제 50% 밖에 대출을 못받는 것이고, 내 집 마련도 물건너갔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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