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7)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 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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