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지역 군부대와 상생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운대를 비롯한 지역의 18개 군부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조례는 지난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던 관군협의회를 확대하고,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허태정 시장과 시민안전실장, 7개 주요 부대장과 전문가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3년 주기로 상생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시는 기본계획에 맞춰 군부대와 인적교류 및 기반시설, 편의시설, 문화예술 분야 등에 대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지난 2월부터 군부대의 신속한 지원으로 감염병 차단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조례제정으로 군부대 장병, 군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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