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불법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증평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 증평읍 초중리·송산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민불편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또 상습투기 지역 15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하며,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배출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투기시 과태료는 5~100만원이며, 증평군은 올해 12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4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깨끗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성숙한 주민의식과 준법정신이 '클린 증평'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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