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201건 처리

보은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43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제공
보은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43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보은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43회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2018년 7월 1일 제31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43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25회, 172일간의 일정으로 20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조례·규칙안 146건, 예산안 9건, 승인·동의안 43건, 건의·결의안 3건 등이다.

이중 의원 발의한 32건의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과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태와 같은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해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재난발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제정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정책토론회 2회 실시했고,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인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로 회부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가결 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했다.

김응선 의장은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은군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해 군민의 하나 된 역량 결집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군의회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보은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