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계획 수립 4년 후 토지보상비 10배 상승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미적거리는 청주시의 행정절차로 지역 8천 야구 동호인의 숙원인 '오창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 사업이 또 축소된다.

사업계획 수립 후 4년 남짓 꾸물댄 결과 토지보상비가 무려 10배까지 상승하면서 '배(전체 사업비)보다 배꼽(보상비)이 더 크게' 됐기 때문이다.

오창 야구장은 민선6기 막바지인 2016년 10월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산50 일원 7만㎡ 용지(21필지)에 70억원을 들여 야구장 2면과 주차장 600면 규모로 계획됐다.

이듬해인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는 데 1년 넘게 소비했다.

실시설계 결과 애초 예상한 사업비 70억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되자 시는 전체 사업면적을 5만3천㎡, 야구장과 주차장은 각각 1면, 500면으로 축소·변경했다.

이후 2019년 3월에서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같은 해 8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3년 동안 거치는 동안 공시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뤄진 감정평가에서 사업 예정지 공시지가는 2016년보다 무려 10배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2016년) 공시지가 기준 3배가량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해 총 31억원을 마련해 놨지만, 현재 감정가를 반영하면 54억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오수처리시설과 화장실 설치, 추가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공사비 6억원이 더 추가됐다.

사업계획 수립 때보다 토지보상비는 54억원, 공사비는 6억원 늘어나 총 6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재정운용이 각박한 만큼 추가 예산 투입 대신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야구장 1면은 그래도 유지면서 전체 사업용지를 3만7천㎡(13필지)로 줄이고, 주차장은 아예 조성하지 않기로 사업계획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규모를 줄이면 사업비는 대략 7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이미 확보한 60억원에 나머지 10억원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가상승을 전망해 행정절차를 신속·착실히 수행했다면 예산을 아끼면서 완공도 가능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서오창IC와 산업단지 추가조성 등 주변 호재로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에 준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예산을 추가 확보할 여력이 없어 우선 야구장 1면만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창 야구장 조성사업을 축소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1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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