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예산확보·자율적 조직운영 근거 마련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은 22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체육단체장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해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참여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한 각종 논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도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체육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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