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포장 할인 규제 여론 일자 세부지침 재검토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가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된다.

환경부는 22일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에 대해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여론이 일자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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