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무단 공작물 설치 등 불법개발행위에 대응해 오는 7월부터 처분 기준을 강화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각종 대책을 운영 중이나 불법개발행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이행 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불법개발지역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의무화해 기반시설 보완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처분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의무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토지매매 계약 시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에 행정청에 불법개발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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