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제약회사 협찬금 지원 사건 접수 3개월 지나도 깜깜… 경찰 수사 의지 의문"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지난해 건국대충주병원 전 병원장 등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제약회사 협찬을 지원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한국노총 건국대충주병원 노동조합(위원장남궁동호)이 경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병원의 전 병원장 등이 지난 2017년부터 수년 간 4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총 1억3천600여만 원의 협찬금을 지원받아 병원자체 행사를 개최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2월 26일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이첩했다.

노조는 "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충주서에 사건을 이첩했는데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인인 노조위원장은 물론, 병원내 참고인들조차도 출석요구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수사지연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만연한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영업과 로비의 관행과 지금도 제약회사 영업 사원들이 진료시간대에 수시로 병원을 출입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미뤄볼 때 로비를 통해 얼마든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 개정된 리베이트 쌍벌죄 등의 법률로 인해 이 사건과 연루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최소 43개나 돼 제약회사들의 로비나 압력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이 접수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압력으로 의심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만일 우리의 우려와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국노총과 연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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