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등 지자체 환경관리 책임·역할 강화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역할과 책임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강화된다. 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간 공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23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했고,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며,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었다.

또,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주민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내실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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