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름, 가족,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당시 청주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관련 회의에 제출된 것이다.

A씨는 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유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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