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한층 강화된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진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차량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7월 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2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체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차량등록팀(043-539-30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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