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제정 추진 … 해마다 운영실적 평가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집행부의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및 유사·중복 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나왔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가 '충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보(충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원칙과 존속 기한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정책 결정을 할 때 또는 주민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때 등으로 제한한다.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된다면 신설할 수 없다.

신설보다 유지를 더 까다롭게 했다.

위원회가 존속할 사유가 없으면 운영 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충북도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평가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결과 설립 목적 달성, 기능 상실, 설치 근거 소멸, 기능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존속 기한 경과 등에 해당하면 통합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3월 말 기준으로 1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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