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공원은 시가 매입… 직접 개발 방침 밝혔으나 공감대 부족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다음달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충주지역 12개 도시공원 가운데 9개 지역의 공원구역이 실효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공원구역 자동실효에 대비, 지난해 12월 충주 관내 32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원구역을 해제했다.

남아있는 12개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로 이뤄진 용탄동 분지·가리·삼봉공원 3개 소는 사유재산 침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0년 간 공원구역 해제가 유예됐고 나머지 9개 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된다.

시는 조길형 시장의 4색 테마공원 조성 공약에 따라 도시공원 가운데 지난 195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호암동 643-7 일원 호암공원에는 450억 원을 투입, 29만5천722㎡의 면적을 직접 개발해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호암근린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시는 올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일부 토지주들이 개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자 시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주변의 땅 시세에 준해 최대한 토지보상을 하고 이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놓은 공원조성비 450억 원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사전에 투자대비 효용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여기서 B/C가 미달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예산을 500억 원 미만인 450억 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하반기에 수용예정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본격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서 50억원 이상이 증액돼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줄여서라도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호암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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