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 논란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팀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징계의 경중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근무 기간 중 B팀장으로부터 "장애인과 함께 밥을 먹기 어려웠다",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 등의 장애인 비하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장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 조사를 펼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 B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장애인 비하발언을 인정했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역시 자체조사를 통해 B팀장의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및 근무태만을 확인하고 지난 4월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정직 1개월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을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4월 28일)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통지일(5월 22일) 이전에 이뤄져 사건을 급하게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의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사가 이뤄진 4월20일 전화를 통해 장애인 비하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공문통보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변호사를 통해 경고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문을 근거로 다시 해당 사안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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