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오는 7월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사 파견은 소득에 따라 기본지원과 예외지원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예외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상~140% 이하에서 121% 이상~140% 이하로 변경된다.

기존에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지원은 첫째 자녀 10일 이용 기준 정부 지원금 76만6천원, 본인부담금 39만4천원이다. 예외지원은 지원금 60만9천원과 본인부담근 55만1천원이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신청은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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