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목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101일간이다. 이 기간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추석연휴가 포함돼 있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경찰청(www.cbpolice.go.kr),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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