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주시 공무원 A(39)씨가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 기간이 상당해 공무원의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커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시1는 2018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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