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토시장 인근 10억여원 부지 매입… 국토부, 사업변경 승인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가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전통시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유지 매입 계약까지 마무리 된 가운데 시의회가 행정절차 수행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시가 지난 24일 매입한 주차장 부지는 내토시장과 인접한 목욕탕 건물로, 면적은 약 485㎡이다.

매입비는 10억6천만원이다.

지난해 5월 시의회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을 부결 처리하면서 부지 매입이 늦어진 것이다.

인근 전통시장인 동문시장, 중앙시장도 있는데, 내토시장 만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부결 이유다.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점과 매입하려는 땅값도 너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놨다.

주차장 부지 매입이 부결되자 내토시장 상인들은 "공유재산 취득 만 하면 향후 5년간 유효하고,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 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항변했다.

상인들은 "만약,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주차장 건립 계획은 영영 물건너 갈 것"이라며 "본 사업이 무산되면 시의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 부쳤다.

시의회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던 본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제천시가 이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에 포함해 최근 국토부로부터 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부지 매입 후 기존 26면에 28면을 추가해 전체 54면을 갖춘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20억여 원(부지 매입비 포함)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방침에 일부 시의원들이 사전 보고나 의견 개진없이 추진한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무 부처나 예산 항목은 변경됐지만, 시의회가 매입에 반대한 이상 사전 상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A 의원은 "사업지 필지가 바뀌는 등 위치가 변경되면 (시의회)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시는 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와 관련, "국토부 승인사업에 있어 30% 이내의 변동은 지방의회 승인 절차가 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모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회와 교감을 나누지 못했다"며 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문 내토시장 상인회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내토시장 상인들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타워와 같이 제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존 주차장과 이번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와 합쳐 지상 3층에 옥상까지 4층 규모의 주차타워(120면)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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