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는 나머지 1개 블록(RH3블록, 4만3천456㎡, 512억원)도 마무리 하기 위해 건설사를 대상으로‘용지매입예약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지매입예약제도’는 분양대금의 5%를 납부하고 1개월 이내에 추가 5%를 납부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예약 기간은 1회에 한해서 1개월 연장이 가능해 건설사에서는 시장 동향을 관망하면서 계약 할 수 있는 조건임에 따라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2018년도에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용지매입예약제도’를 시행할 경우 한 블록 공동주택용지가 조기 분양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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