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정심판위, 시 허가처분 부당… 재결취지 미고시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 양업고등학교가 인근 신축 축사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됐다. <5월 6일자 1면, 7일자 2면, 26일자 2면, 6월 11일자 3면 보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양업고등학교에서 청주시장, 청주흥덕구청장, 옥산면장 등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재결 취지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시는 재결 취지와 위법 내용에 따라 새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양업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결과 통보 이후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 양업고등학교는 지난 3월 학교 인근 300m이내에 축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축사는 지난 2017년 10월께 옥산면에 건축신고를 한 곳으로 축사는 대지 2천822㎡ 면적에 총 3개동(680㎡)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고 당시 허가를 받았음에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듬해인 2018년 9월께 연장을 신청, 올해 3월 구조변경을 통해 착공에 들어가면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부모들 역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축중인 축사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건축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신축중인 축사 공사를 즉각 중지·건축 인허가 취소 ▶학교 인근 유해시설 실태 파악·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유해시설 인허가시 사전협의 및 사전예고제 시행 ▶학교 앞 도로에 교통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증축한 주변 축사 2곳의 허가 역시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20명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1998년 설립 이후 주변에 축사와 석산, 재활용업체 등이 들어서면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은 불편을 호소해 왔다.

학교 관계자는 "개교 이후 허가된 축사, 퇴비공장 등의 유해시설로 인해 진동, 소음, 먼지, 악취 등으로 지자체에 수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양업고 인근 축사 관련 농민들은 행정심판을 앞두고 도청 정문과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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