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자매결연한 외국 자치단체에 지진·태풍·감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요내용은 교류 중인 외국 자치단체에게 재난·재해 등에 대해 구호지원 규정(안 제8조)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과 교류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에는 새로 만든 조항을 제외한 자매결연 대상·체결, 사전 교류, 사후 관리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현재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미국 아이다호주,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 멕시코 꼴리마주, 아르헨티나 추붓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베트남 빈푹성, 중국 호북성 등 9곳이다.

우호교류 도시는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주, 헝가리 바란야주, 중국 산동성,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베트남 푸옌성, 중국 길림성, 필리핀 벵겟주,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중국 절강성, 중국 섬서성 등 10곳이다.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충북도와 청주시, 청주상공회의소 등은 자매결연 도시인 후베이성과 우한시에 마스크 등 1억3천6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2월15일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에 모두 7만장의 마스크를 발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도 심각해지면서 추가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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