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 힐데스하임 최대 3천만원 웃돈 형성

한 부동산 업체에서 인터넷에 올린 임대 계약권 거래 시세. /인터넷캡쳐
한 부동산 업체에서 인터넷에 올린 임대 계약권 거래 시세. /인터넷캡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에 불어 닥친 부동산 광풍(?)이 민간 임대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원가 승계가 이뤄지던 임대 계약권이 투자수요 급증 후 수 천만원을 붙여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9월 입주가 예정된 청주 동남지구 B-9·10블록 '힐데스하임 The와이드(910세대)'.
이 아파트는 미분양을 우려해 일반분양 대신 5년 전세 형식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공급이 시작됐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보유, 소득,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취득세나 전세기간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 기간 만료 후에는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권도 부여된다. 전세금은 2억2천900만에서 2억3천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민간 임대아파트이면서 까다롭지 않은 계약조건과 세제 혜택 등으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3~4월까지만 해도 계약 포기 사례가 나오면 원가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는 기존 계약자들이 사이에서 외지 부동산 등을 끼고 프리미엄(premium) 속칭 '피(p)'를 붙여 계약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조망권, 방향, 층수, 편의성 등에 따라 최소 1천만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거래 시세는 온라인이나 몇몇 부동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전달에는 물량이 많았으나 현재 많이 소진된 상태"라며 "계약권 승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아파트 임대인 측에서도 이를 인정해 준다"고 했다.

이어 "프리미엄은 '권리금'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 기존 계약자에게 입금하는 돈으로 다만 법적으로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대량으로 물량을 미리 계약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전형적인 투기라고 바라본다.

한 주민은 "불과 몇 달 전에도 계약권이 프리미엄 없이 승계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웃돈을 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세도 내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투기꾼들의 작업 통에 실거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개인과 개인 간 이뤄지는 사실상 임대권 거래로 청주시에서도 불법으로 단정해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뤄지는 가격 형성을 제지할 수는 없다"며 "거래 내용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 실태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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