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중부매일DB
청주지역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