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청주에는 총 7천696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미집행시설은 1천351곳(미집행률 25%)이다.
오는 7월 1일 최초로 일몰 대상에 오르는 시설은 447곳으로 시는 이 중 도시공원 등 30곳을 필수 집행 시설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도시공원은 지난 26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는 민간특례 사업을 제하고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곳, 청주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1곳, 가마교차로 주변 교차점 광장 확장 1곳, 도로개설 15곳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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