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시는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189건 중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규제 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 돼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해 제·개정된지 오래돼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된 자치법규를 일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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