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서비스 화면 / 진천군 제공
진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서비스 화면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장애인 편의증진 및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간소화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천군은 그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기로 작업을 진행해 업무처리가 더뎠지만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5월말 기준 진천군 신고 접수 건수는 일평균 10건 정도이며 월평균으로 보면 약 170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하게 소비됐던 행정력을 주차 위반행위로 발생했던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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