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신)은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한마디로 '잔인하다'고 총평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노조는“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탈락 등 불이익을 주더니 이번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무혐의' 결정 받음)에서는 끝내 좌천까지 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동조합의 재고 요청'과 많은 직원들의 불가여론에도 불구하고 발탁승진시키는 과감성(?)을 선보여 도청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 내부의 민심도 돌아서는 등 도지사의 리더십도 크게 훼손됐다”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지휘부가 이번 인사에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데 있다.

「임용령 제8조2」(승진임용 기준 등)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번에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2019년 12월 고시되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4명의 대상자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아 3급~8급까지 모두 23자리의 승진자리가 사라졌다.

김태신 위원장은“인사과는 공무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좌천인사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단행하고 있다”며“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인사돌려막기 장소로 전락시키는 인사발령은 이제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충남도공무원노조는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이번 인사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일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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