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 원칙 입각 인권침해 여지 차단 필요"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엄태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실효적인 보호는 국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런다음 그는 "형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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