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인 29일 청주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곳곳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인 29일 청주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곳곳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용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인 29일 청주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곳곳에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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