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숨진 9살짜리 아이가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모 A씨(41)는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고 여행 가방 위에 올라 수차례 뛰는 행위를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경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오후 3시20분경 A씨는 피해자를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에 다시 들어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해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고 가방위에 올라가 수회 뛰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후 약 40분 동안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은 이날 오후 7시25경 심정지가 되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지난 6월 3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숨진 의붓아들을 2019년 7월부터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도 기소내용에 추가했다.

검찰은 모바일 분석, 통화내역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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