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지효 문화부장

요즘 청주 문화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갈등을 빚었던 청주미술협회 지부장 선거를 놓고 지금까지 회원간 화합이 되지 않고, 청주 시민대상 수상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청주미협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청주미협은 지난 2018년 6월 10일 실시된 선거에서 집행부가 연회비와 출품료를 미납한 투표권 없는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해 지난 4월 22일 법원의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청주미협은 지난 5월 6일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이사회를 열고 소송에 대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요한 쟁점 등이 상당 부분 존재하나 협회 운영정상화와 60여년 전통의 협회 위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소를 안하는 대신 지부장 사퇴를 결정했다.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차에 6월 20일 청주미협 회원총회가 열려 원안이 아닌 부의안건으로 회장선출의 건이 상정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도 공식 절차가 아니고 급조된 총회 진행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출이라며 문제가 다시 제기된 상황이다.

청주 시민대상 후보자 선출건도 마찬가지다. 시민대상은 문화예술·산업경제·사회복지 분야에서 각 분야별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들 대상으로 청주시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문화예술 후보자 선정을 놓고 말이 많은 이유는 청주예총에서 추천된 자와 청주예총 심사에서 떨어졌다가 다른 루트를 통해 접수한 이가 경쟁을 벌여 다른 루트 접수자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물론 청주예총 추천자가 시민대상에 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약속을 정했으면 이를 인정할줄 알아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할 사항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예총 입장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른 루트로 신청한 것은 청주예총의 권위를 불인정하는 처사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루트 신청자 측에서는 사전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불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예총 선정 후보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협회의 임원이 심의위원 5명중 2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번 일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의 분란이 결국 전임 예총회장과 현직 예총회장과의 해묵은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문화부장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여러 예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그런 이면이 있다면 협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더더욱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반대 이유가 개인적 이해득실로 보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협회 일과 연관되어서도 안된다. 일과 사람은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일처리에 뒤탈도 없고 사람사이에 앙금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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