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 대비 시정 공백 방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한 대전역 안내와 격리시설 근무자를 필수 공무원만 남기고 민간용역으로 대체 운영한다. 격리시설 이용료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1일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역을 통해 입국한 시민과 외국인은 3천6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격리시설 입소자 874명 중 4명(0.4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들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에 과도한 행·재정의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해외입국자 관리에 1일 평균 20명 씩 2천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고, 대전역 입국자 안내와 격리시설 운영에 매달 3억 여 원의 비용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시청 노조게시판에는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 등 근무개선을 호소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시는 공무원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역 입국자 안내, 격리시설 입소자 입·퇴소, 생활물품비치, 도시락 배달 등 단순업무는 용역으로 근무인력을 대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료를 내국인 5만원, 외국인 10만원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용료는 입소자의 도시락, 생필품 제공, 방역소독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본연의 업무와 지원업무에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임시생활시설 운영모델 다양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본연의 업무와 지원업무에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용역 효과를 분석하면서 민간참여를 통한 임시생활시설 운영모델을 다양화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