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 신고 접수… 포상금 지급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이다.

오는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의 일반신고란에 신고하면 된다.

15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신고탭이 별도로 신설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신고 접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신문고 코로나19 관련 신고 코너 신설에 맞춰 안전신고 전담팀도 운영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