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직원 인사처분 후에도 평소처럼 업무 '논란'
성희롱 의혹 당사자는 계속 직유지에 형평성·무용론 잡음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임용권자인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원에게 내리는 '직위해제' 조치가 영(令)이 서질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위해제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처분이 이뤄져도 평소와 별반 다른 게 없어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시청 6급 팀장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 등이 담긴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3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징계처분이 아닌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형사 입건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조처다.

대기발령인 직위해제를 받으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통상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서 교육이나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숙한다.

A팀장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는 현재 징계처분과 동시에 모두 풀렸다.

그러나 직위해제 기간 종전과 똑같이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만 하지 않을 뿐 민원 대응 등 예전 팀장 직위로 수행했던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준 단순한 정도일 수 있으나 일부에선 처분 실효성과 강제성을 들이대며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A씨는 "나의 신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나온 모함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도 않겠다"고 불쾌해 했다.

같은 시기 동성 간 성희롱 의혹(모욕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6급 여성팀장 B씨도 거론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건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으나 일각에선 성 관련 문제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예전 사례를 들면서 이 사안 또한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A씨의 경우 수사 착수와 맞물려 바로 직위해제가 이뤄졌으나 B씨는 현재 기소까지 된 상태인데도 아무런 인사처분을 하지 않아 재량권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모욕 관련 사건은 아직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조만간 가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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