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유성경찰서와 전자출입명부 도입 여부 단속

지난달 30일 유성의 한 단란주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업주에게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지난달 30일 유성의 한 단란주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업주에게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행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8종 중 유성구에 소재한 시설은 노래연습장(248), 유흥주점(92), 소주방(8), 단란주점(70), 실내집단운동시설(18)이다.

구는 지난달 2일부터 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도입 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도기간(6.10.~6.30.)이 끝나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지만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유성의 한 단란주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업주에게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지난달 30일 유성의 한 단란주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업주에게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안내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고위험시설 출입 시 이용자는 네이버 등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통해 스캔해 수기명부 작성을 대신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기존 출입자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허위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도입률을 높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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