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구룡근린공원 내 사유지의 사용계약을 마무리했다.

부지사용계약은 토지소유자와 사용계약을 하고 공원으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매입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고, 일몰제 시행 후에도 3년간 공원 부지로 유지할 수 있다.

관련 조례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12일자로 공포됐다.

시는 유상계약 6필지 7만6천505㎡, 무상계약 4필지 2만3천141㎡를 선정해 이 중 9필지 9만8천638㎡에서 부지사용계약을 했다.

시는 계약만료 시점에 부지를 아예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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