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의회가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민선7기 지방의회가 1일로 후반기 임기를 시작했다. 관례대로 새 의장단을 꾸리고 의원들은 상임위를 바꿔 변화된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아직 시·군의회별로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잡음이 나는 등 새 출발 치고는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주변 상황은 더 어렵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속에 소비 등 지역경제는 얼어붙었으나 해결 기미조차 요원하다. 의회 자체로도 자치분권이라는 대명제는 여전히 숙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갈고 닦는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1995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쌓인 민선 기수만해도 7기에 이르렀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의원 자질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때만 되면 도지는 자리다툼과 비위·불법 등 일탈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전문성 부족과 이권개입 등을 해결할 법적 뒷받침은 말뿐이다. 더구나 당파에 따라 원구성이 되다보니 정치적 선택, 집행부와의 밀착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의회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무용론'에 발목이 잡혀있어서는 안된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중앙정부 위임업무 처리 등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임무는 이들의 몫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자지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냐에 따라 지역의 기류가 달라진다. 당장 여유가 있다고 무조건 풀기보다는 앞날을 고민하는게 옳은 판단이다. 이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도 드러난다.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민선7기 후반기 의회는 그런면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감염병 공습 등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재앙이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예상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일을 늦출 수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모든 지방의회가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공히 삼아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를 통해 지방자치의 힘이 확인됐다. 대유행 차단의 일등공신인 마스크 보급, 드라이브 스루 검사에서 재난지원금까지 현장감 높은 정책 모두 여기서 나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며 따라서 의회는 이를 얻기 위한 최일선에 서야 한다. 갈수록 위축되고 위협받는 지역 현실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더 많은 힘을 실리게 한다. 이미 인구수에서 수도권에 역전당한 마당에 균형발전의 잣대마저 흔들리면 지역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수도권 하나만 살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진다. 이를 중앙정치에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 민선7기 후반기 의회가 분발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