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2020년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포장제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농축산물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릉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다랑어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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