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정·원료 허위신고로 탈세… 관세청, 고발·통고 처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관세청은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5개 법인 등 9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와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 신고,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A사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 세금 364억원을 가로채려다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 원료를 특정하기 어려워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공정과 원료를 확인,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관세·부가세 이외에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당 1천799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천500만㎖(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밀수업자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천300개(시가 5천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제공조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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