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박영순(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은 2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성범죄·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의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소환 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의에 불참한 날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인 경우 지급된 수당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처럼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국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데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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